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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 발표 <사적모임 인원 6인·영업 제한시간 오후 10시>

by 린코_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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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정부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인원 제한 6인, 영업제한시간 오후 9시에서 사적모임 인원 6인·영업 제한시간 오후 10시으로 변경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인원 제한은 변경되지 않고 영업 제한시간만 1시간이 늘었고,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2주전쯤 오미크론의 정점은 약 10만명일 것이다. 라는 한 전문가의 글을 보았는데, 2월 17일 기준으로 10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정점일지, 이후에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인지 유심히 지켜보아야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 의무화는 잠정 중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안심콜, 수기 명부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다만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되어서 식당등을 이용할 때 접종 여부를 보여줘야한다고 하네요.

아래는 서울특별시에서 낸 거리두기 관련 공문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수도권 거리두기 인원 제한과 영업제한 시간을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선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 서울시 거리두기 발표 :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7018

 

일상회복 잠시 멈춤… 3주간 거리두기 연장(2월 19일부터)

일상회복 잠시 멈춤… 3주간 거리두기 연장(2월 19일부터)

new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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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일 일부 발췌해 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내용① 사적모임 규제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 기준 유지*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② 운영시간 제한

  • (현행) 1·2그룹 21시까지, 3그룹·기타 22시까지로 제한 → (변경) 1•2•3그룹·기타 모두 22시까지로 조정
    • (22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운영시간 완화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22시 시작까지 허용)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바라는 마음도 이젠 없어져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함께한지 벌써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상으로의 회복, 언제쯤 가능해질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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